[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 계획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심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평가 점수, 방송사 대표자 의견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MBC, SBS, 13개 지역MBC, 7개 지역민방 등 총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시청자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기존 9인이었던 심사위원회는 11인으로 확대된다.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방통위는 ‘공적 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계획을 추가했으며 배점을 90점에서 120점으로 확대했다.

재허가 심사제 도입 후 처음으로 종이 없는(paperless) 심사제가 도입된다. 방통위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사항목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비율은 방송평가 40%, 재허가 심사결과 60%다. 방통위는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한다.

700점 이상의 사업자는 5년, 650점~700점 미만 4년, 650점 미만(조건부 재허가일 경우)은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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