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삭혁)가 IPTV 사업자들이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가 없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후 점검이 아닌 '사전 예고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청자가 초고속인터넷 가입 없이 IPTV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PTV 사업자들이 단독상품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결합상품 가입을 강요한 사례는 없는지 5월 한 달 동안 금지행위 위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행위 조사를 주로 실시해왔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실태점검 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다. 방통위는 IPTV 결합상품 가입 강요 여부와 함께 시청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안내했는지, 영업과정에서 IPTV 단독상품이 소개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발표한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TV와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유선 인터넷 매체(PC·노트북 등)를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도 IPTV 요금이 인터넷 요금과 결합된 비율이 100%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서 전체 응답 4,287가구 중 IPTV에 가입한 2,235가구는 IPTV 요금을 인터넷 통신과 결합해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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