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찰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국가가 피해자인 방 전 사장 처형 부부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28일 방 전 사장의 전 부인 고 이미란 씨 처형 부부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코리아나호텔 전경 (사진=코리아나호텔 홈페이지)
코리아나호텔 전경 (사진=코리아나호텔 홈페이지)

재판부는 경찰의 부실수사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방용훈을 조사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다른 경찰관은 방용훈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조서에 날인하고 기재해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용훈의 주거침입이 명백하게 촬영된 폐쇄회로(CCTV)가 제출됐는데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간과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재기수사로 약식명령이 이뤄질 때까지 진상규명이 지연됐고,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인정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자녀들의 학대 행위에 대해 공동존속상해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 검찰 처분은 위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2017년 4월 24일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회장을 아들 방성오씨가 말리는 모습.
2017년 4월 24일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회장을 아들 방성오씨가 말리는 모습.

고 이미란 씨는 2016년 9월 숨졌다. 이 씨는 유서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방 전 회장과 자녀들에게 학대와 감금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방 전 회장과 방성오 씨는 이 씨 언니 이미경 씨의 집을 새벽에 찾아가 집 현관을 돌과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려 했다. 이 모습이 CCTV에 잡혀 보도되기도 했다. 이 씨 유족은 방 전 회장 측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방 씨 부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씨 유족 항고가 이뤄지자 2017년 방 전 회장과 방성오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에 처하는 약식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방 전 사장을 조사한 경찰관은 사건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 작성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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