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TV조선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로부터 4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은 이번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689.42점이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TV조선은 8개 조건, 9개 권고사항을 부과받았다. 구성원 취재윤리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정성 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선정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조건을 위반하면 승인취소 대상에 오르는 '조건부 재승인'이 아닌 만큼 TV조선은 조건·권고사항 이행 부담을 덜었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에 대해 4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박 3일동안 합숙심사를 진행했다.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 6개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TV조선은 689.42점을 획득했다. 중점심사사항 과락은 없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20년과 비교해 심의제제 건수가 감소해 일부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TV조선이 ▲시사·보도 공정성·객관성 진단을 할 때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공모절차를 거친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공익성 프로그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취재보도준칙·윤리강령 등 내부규정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위로 넘긴 '2022년 TV조선 재승인 조건·권고사항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은 재승인 심사위원들에게 보고서 형태로 제공되는데, 보도 공정성 진단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구성원의 윤리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 과정에서 가짜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거주지 침입 사건에 대한 조처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TV조선이 방통위에 제출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평가' 보고서는 지난해 1월 만들어진 신생연구소가 작성한 것으로, 이 연구소는 미디어학회에 속하지 않은 연구소였다.
이에 방통위는 TV조선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하여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평가' 보고서 제출은 이번에는 권고사항으로 의무 부담이 낮아졌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TV조선이 해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했고, 안형환 부위원장은 민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권고사항'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외부 전문기관 진단을 조건으로 부과했던 것은 내부 시각만으로 보지 말고 외부 시각으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을 판단 받아보라고 했던 것"이라며 "전문 외부기관을 복수로 선정하라는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보다 '권고'로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강화된 내용을 반영하는 권고사항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할 때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했다. 이에 TV조선은 선거별로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위반 법정제재 건수를 2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TV조선 방송심의 규정위반 건수 제한 조건은 '매년 법정제재 6건 이하'에서 '매년 법정제재 5건 이하'로 수정됐다.
콘텐츠 투자 의무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 조건에서는 콘텐츠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이행실적 점검이 있었던 다음해까지 투자토록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재승인 기간 내에만 투자하면 된다. 방통위는 "방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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