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TBS 주민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발안 운동에 나선다.
민언련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시의회에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TBS주민조례안)과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며 “시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조례를 시민이 ‘제대로’ 다시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기존 조례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TBS를 시민참여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정치외풍에 좌우되지 않는 공영방송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두루 담았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오는 31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례발안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민언련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민언련이 발안한 TBS주민조례안은 ▲사장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 구현 ▲시청자위원회 역할 및 방송 공영성 강화 ▲시민평가단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선임 절차 확립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재단의 자율성 보장’ 조항과 서울시장·TBS 재단이 3년마다 ‘재단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해 TBS 재정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항이 더해졌다.
TBS 구성원들의 제작자율성과 관련해 '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규약' 제정을 명시했다. TBS주민조례안은 보도·제작·편성 부문 책임자와 실무자를 동수로 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해 ▲방송편성규약 재·개정 및 공표 사항 ▲프로그램 편성·제작 자율성 침해 사항 ▲보도·제작·편성 부문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TBS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총 11명의 이사 중 5명을 방송현업단체 추천 이사와 시민 추천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으며 TBS 사장 선출과 관련해 시민평가 반영 비율을 기존 '40% 이내'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했다.
TBS 주민조례안은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다. 시청자위원회가 TBS 공적재원의 적정성·투명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와 시청자 참여에 대한 이행계획·성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앞서 민언련은 지난달 주민조례안 초안을 발표하고 시민, 전문가, 각 정당대표 의견을 듣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TBS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TBS는 2024년 1월부터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조례 폐지와 별개로 TBS 예산을 삭감했다. TBS는 직원 인건비만 지원받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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