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본회의 참관을 불허했다. 서울시의회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본회의 방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실내에서 열리는 본회의가 외부 집회로 방해받는 게 있냐는 비판이 불거졌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은 22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참관하기 위해 신청을 접수했으나 시의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강제철거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관련해 시의원들의 질의와 서울시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본회의 참관을 신청했다.

유가협은 "실제 시정 질의 절차를 전면 비공개해야 할 정도로 방해가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설령 실외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의회 건물 안에서 열리는 본회의의 방청을 제한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본회의 방청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63조는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방청참관 안내'에서 '방청의 제한 및 퇴장'을 보면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방청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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