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모바일 플랫폼 환경의 다변화로 관련 정보량이 급증하면서 불법·유해 정보 확산도 빨라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불법 정보 확산 차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안으로 정부와 자율규제기구 간의 공동규제 활성화가 거론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인터넷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공적 규제·자율 규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스타티스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50억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47억 명(세계 인구 59%)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사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10%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전기 대비 두 배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인터넷 정보량의 증가는 심의 대상의 증가를 의미한다”며 “플랫폼이 생산하는 다양한 불법·유해 정보를 공적 규제로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자율규제의 경우 사업자의 삭제조치에 따른 사전검열 문제와 법적 구속력의 한계로 인한 규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이용행태를 반영하여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공적규제와의 유기적 연계가 요청되는 상황이며, 향후 장기적인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갈무리
'인터넷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갈무리

현재 웹툰자율규제위원회, 클린인터넷방송협회 등 민관협력 공동규제 시스템이 도입됐으나 정부의 개입과 협업 정도가 낮아 실질적인 공동규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방통심의위가 접수한 민원을 이관받으면 비정기적으로 심의해서 회원사에 의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통심의위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는 것 외에 별도의 협력을 하고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소관부처인 DCMS가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면 독립 민간규제기관인 오프콤이 규제권한을 갖고 이를 감독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동규제 틀을 형성하고 있다. 오프콤은 유해 콘텐츠 의무 관리 기업으로부터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규제대상 기업에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오프콤은 규제를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영국과 같이 법률에 근거한 오프콤의 강력한 공동규제 방식은 공동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표현의 자유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행정부처의 콘텐츠 규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일례로 영국은 민간 규제기구인 인터넷감시재단(IWF)을 중심으로 인터넷 불법 정보를 심의하고 있다. IWF는 아동 성착취물 범죄 선동 표현, 인종차별적 내용과 같은 콘텐츠에 대해 ‘신고 기반 삭제’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사이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IWF는 민간 규제기구이지만 영국 내무부, 기업혁신기술부, 법무부의 긴밀한 지원을 받고 있다.

IWF 홈페이지 갈무리
IWF 홈페이지 갈무리

보고서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규제 체계 도입 ▲유해 콘텐츠 등 공동규제 대상 콘텐츠 확대 ▲방통심의위 기능 및 업무 확대 ▲투명성 보고서 실효성 강화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은 정부로부터 승인 및 위임을 받은 자율규제 기관이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공동 규제 방식을 채택하면서 인터넷 규제 방향을 정한다”며 “이들은 공적 규제기관이나 정부의 사전 승인·사후검증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공동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규제 대상 콘텐츠 확대’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할 때 ‘유해 콘텐츠 분류·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사업자들이 자사의 약관이나 규정을 활용해 유해 콘텐츠를 어떻게 분류하고 모니터링했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가 필요하다”며 “해당 자료를 통해 방통심의위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관련 규정을 수정하거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보고서는 방통심의위의 업무가 ▲해외 기관과의 협력 강화 ▲국제 표준 자율심의 기술 도입 ▲투명성 보고서 평가 및 사후 관리 지원 ▲투명성 보고서 국제 표준 개발 지원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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