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녹음을 방송한 서울의소리에 대해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김 씨가 90%, 서울의소리가 10%를 부담하라고 했다. 

23일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이명수 기자 추가 녹취록 (사진=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23일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이명수 기자 추가 녹취록 (사진=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백은종, 이명수)들은 원고(김건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한 김 씨와 통화 내용이 MBC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녹음분을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서울의소리는 MBC가 공개한 녹음분 외에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녹음분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다. 그러자 김 씨 측은 서울의소리가 법정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음 방송이고 자의적 편집이 들어갔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김건희 씨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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