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오보를 낸 KBS 기자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KBS 기자협회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보도 배경에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기소까지 했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오보를 낸 KBS A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보에 관여한 다른 기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KBS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신성식 검사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기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 검사장의 허위발언이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18일 KBS는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2월 13일 부산에서 만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다음 날 KBS는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으나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BS 기자협회는 “보도가 나가기까지 잘못된 내용을 미리 걸러내지 못해 의도치 않게 정확지 않은 뉴스를 시청자들께 전달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다만 해당 보도의 취재는 약 한 달 동안 이뤄졌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크로스체크 등의 노력도 동반됐다. 어떠한 의도나 배경, 공모도 없었다”고 밝혔다.
KBS 기자협회는 “취재원인 검찰 간부가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게 보도의 발단이 됐다”며 “믿을만하다고 여긴 검찰 고위 간부가 한 달 가까이 일관된 발언을 기자에게 했던 점 등으로 미뤄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가 말한 내용을 나름대로 검증하려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일 뿐 당시 보도는 명예훼손을 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KBS 기자협회는 “보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신속히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KBS 기자협회는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2년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고, 해당 보도와 관련된 기자를 기소했다”며 “이는 기자의 취재와 보도 행위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명예훼손 당사자이자 고소인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과연 기소까지 했겠느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KBS 기자협회는 “해당 기자와 함께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당당히 진실을 다툴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19일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남부지검에 KBS 관계자들과 KBS에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2020년 8월 KBS 기자들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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