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가 KBS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오보의 취재원으로 지목된 신성식 검사장의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남부지검은 오보를 낸 KBS 기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신 검사장은 KBS가 지난 2020년 7월 오보를 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했다. 당시 지휘 라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정진웅 형사1부장이었다.

2020년 7월 18일자 KBS 보도. (사진=KBS 보도 캡처)
2020년 7월 18일자 KBS 보도. (사진=KBS 보도 캡처)

지난 2020년 7월 18일 KBS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2월 13일 부산에서 만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동재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한 장관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제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KBS 보도는 오보였다. 언론에 공개된 2020년 2월 13일자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녹음파일에는 KBS보도에 부합하는 대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 다음날인 7월 19일 KBS는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으나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며 오보를 시인했다.

해당 오보로 K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020년 10월 12일 법정제재 주의를 처분 받았으며 보도에 관여했던 KBS 기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한동훈 장관은 2020년 7월 19일 KBS 기자들과 허위정보를 KBS에 제공한 성명불상의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하고, 2020년 8월 4일에는 KBS 기자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 장관은 "KBS의 보도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