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사생활 보호’ 조항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결정한 보도의 60%가 SNS,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인용 보도로 ‘클릭 저널리즘’이 심화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15일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운용 성과 및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김주용 언론중재위 심의1팀장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사생활 보호 조항’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보도 1154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의 시정권고 1291건 중 40%(517건)는 '사생활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 ‘사생활 보호’ 조항 위반 보도의 60.1%는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 출처로 과반이 선정적인 내용이었다. ‘성·불륜’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이혼·파경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1년 발표한 언론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보도의 인격권 침해 원인과 관련해 언론인의 22.7%는 ‘선정적·흥미 위주 보도’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년도 조사 대비 4.9%p 증가한 수치다.
김 팀장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이 언론의 유력 경쟁사업자로 등장하면서 ‘클릭 저널리즘’이 심화됐다”면서 “언론은 이 같은 상황에 선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것이 ‘사생활 침해’로 연결돼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용자의 뉴스 소비 방식이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 또는 ‘듣는 뉴스’로 변화한 것이 사생활 침해 현상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며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시청각 정보가 언론의 사생활 침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언론의 사생활 침해 억제’ 대응 방안으로 인터넷 공간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거나 공동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사생활 침해 사례 상당 부분은 언론이 SNS,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차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언론의 모방·차용 동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규제기구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등 언론규제기관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본다”며 “이 같은 협의체를 통해 언론의 올바른 방향과 발전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세찬 인터넷신문위원회 사무처장은 “언론중재위와 자율규제기구 심의규정의 공통분모를 확대한다면 심의 대상 매체들이 좀 더 예측하기 쉬울 것”이라며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심의규정에 대한 체계를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사무처장은 “심의기구간 인적 교류 활성화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례로 '심의위원 상호추천제', '심의위원 연구반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석형 언론중재위 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에는 언론중재위가 공공협의체 구성을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의체까지 구성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서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이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인사이트(32건)였으며 조선닷컴(29건), 위키트리(28건), 디스패치뉴스(26건), 톱스타뉴스(26건), e머니투데이(24건), 인터넷 세계일보(24건), 인터넷 한국경제(22건), 인터넷 매일신문(21건), 인터넷 이데일리(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매체들의 시정권고 수는 전체의 19.6%다.
조선·중앙·동아미디어그룹의 시정권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조선미디어그룹의 시정권고 수는 61건으로 인사이트의 시정권고 수와 비교해 2배가량 많았다. 중앙미디어그룹은 33건, 동아미디어그룹은 20건이었다. 조선·중앙·동아 미디어 그룹의 시정권고 수는 전체 시정권수의 약 10%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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