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반대하며 성소수자를 비방한 CTS기독교TV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CTS 방송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차별금지법 관련 허위·왜곡정보가 담겼지만 법원은 '공영방송만큼의 공익성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12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 제재는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2020년 7월 CTS 기독교TV 방송화면 갈무리
2020년 7월 CTS 기독교TV 방송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해당 채널은 민간사업자인 원고가 기독교 교리를 교육하고 선교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교단·교회·교인들에게서 받는 헌금과 기부금이 주된 재원이고, 공공기관의 보조금 비중은 현저히 낮은 만큼 지상파 등 공영방송 수준의 높은 공익성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결 근거를 들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종교 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의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에 관해 주장을 편 것으로, 종교의 자유 보호 영역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할 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CTS는 지난 2020년 7월 1일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를 방송했다. 대담 출연진들은 한목소리로 성소수자를 비방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동성애나 성평등에 있어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을 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자연 질서에 대한 파괴뿐 아니라 사람의 윤리적인 파괴, 종교적인 파괴까지 일어난다" ▲"동성애 옹호 교육이 강화되면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지게 된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 교사들이 처벌받을 것" ▲"군대 내 성폭력 행위가 벌어졌을 때 '나 동성애자다' 그러면 가해자가 아니라 특혜를 받게 된다" 등의 발언이 여과없이 방송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법 적용 분야는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이다. 보수개신교계 일부는 '설교하면 잡혀간다'는 식의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비춰보면 사실과 다르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2020년 11월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차별금지법 허위정보를 방송한 CTS에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차별을 금지하는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결정 근거를 밝혔다. 

2020년 11월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독 언론 법정제재 규탄대회’ (사진=미디어스)
2020년 11월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독 언론 법정제재 규탄대회’ (사진=미디어스)

당초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제재 수위는 법정제재 '경고'였으나 종교방송의 특성이 고려돼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당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강진숙 위원은 "CTS는 성소수자를 비정상으로 간주해 다양성과 가치를 외면했다"며 "종교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대담 출연자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 표명을 넘어 혐오를 조장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대담 출연자들은 상식 밖 논리를 대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종교방송이 아니었다면 ‘관계자 징계’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종교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객관성·공정성 심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안 된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등을 공정성 심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 

다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 조항은 차별금지조항의 단서 조항으로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를 두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허위정보와 성소수자 비방을 '선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1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 등 평등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온 점이 대단히 아쉽다"며 "기본법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방통심의위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는데 이를 법원에 가져간다는 게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방통심의위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법정위원회나 기구들이 있다. 자체적인 심의절차 등을 통해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나오는 결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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