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법원이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낸 시민단체의 재정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측은 "즉시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사세행)이 지난 5월 31일 법원에 낸 고발사주 사건에 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고발사주 의혹 (PG)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 (PG) Ⓒ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 5월 4일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발송한 MBC·뉴스타파 기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를 통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로 전달된 사건이다. 손 검사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데다, 고발장의 피해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적시돼 있어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언론을 통해 재정신청 기각 사실을 알았다"며 "아직 재정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법원을 통해 듣거나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통보가 오는 대로 검토 후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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