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오보를 낸 KBS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오보를 낸 KBS A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보에 관여한 다른 기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KBS 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신성식 검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2020년 7월 18일 KBS는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2월 13일 부산에서 만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다음 날 KBS는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으나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18일자 KBS 보도. (사진=KBS 보도 캡처)
2020년 7월 18일자 KBS 보도. (사진=KBS 보도 캡처)

검찰은 "A 기자는 2020년 7월 18일 KBS 9시 뉴스를 통해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제목으로 신 검사장의 허위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 검사장의 허위발언이 취재 결과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은 2020년 6~7월 B, C 기자와 만나 '녹취록 상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이동재 채널A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고 하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 이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7월 19일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남부지검에 KBS 관계자들과 KBS에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2020년 8월 KBS 기자들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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