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위반 혐의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부터 2022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회사와 사위,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친족 현황, 계열사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부당거래를 감시한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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