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호반그룹 총수인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 회장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 13개, 친족 2명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레위원회에 따르면 김상열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공정위에 제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일부 누락했다. 대기업은 매년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 주주현황 등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열 회장은 2019년~2020년 제출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삼인기업 자료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삼인기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호반건설 직원들도 삼인기업을 친족 회사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2020년 7월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삼인기업과 거래를 시작했다. 삼인기업은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호반건설 물량을 받아 연 매출 20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호반건설과의 거래 비율은 88.2%에 달했다.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삼인기업은 친족 보유지분을 직원·지인에게 양도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 삼인기업을 청산했다.

또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사위, 여동생, 매제가 최대주주로 있는 세기상사·영암마트운남점·열린개발 자료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8년 2월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지정자료에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공정거래법 31조, 125조 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은 2016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를 제출한 경험이 있다”며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딸과 여동생의 혼인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은 모르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1시 45분 기준 조선일보·한겨레·KBS·YTN·연합뉴스·머니투데이 등 언론사 41곳이 김상열 회장 고발 사실을 보도했다. 김상열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신문·전자신문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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