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에 민주노총 출신 인물이 포함됐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윤 정부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가상하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18일 기사 <文정부 임기말 공공기관 알박기 22명 더 있다>에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이뤄진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전날 주장한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두 달 전에 이뤄진 ‘알박기’”라면서 이상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비상임이사 등을 지목했다. 또 조선일보는 “전임자가 2022년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임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했고 남은 임기는 올해 12월 24일까지”라고 썼다.  

18일 조선일보 기사 '文정부 임기말 공공기관 알박기 22명 더 있다' 보도화면 갈무리
18일 조선일보 기사 '文정부 임기말 공공기관 알박기 22명 더 있다' 보도화면 갈무리

이상원 비상임이사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출신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를 두고 공공기관 알박기라는 보도는 즉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어 “지지율 30% 초반으로 떨어진 수구 정권을 구하기 위한 조선일보의 노력이 가상하다”며 “기사 부제에 세월호와 민주노총을 끼워 넣어 이 정권의 쟁투에 마치 민주노총이 전 정부와 무슨 거대한 커넥션이라도 있는 뉘앙스를 풍기며 민주노총의 참전을 유도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기사에서 언급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비상임이사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에 근거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추천한 노조 간부가 선임된다. 비상임이사는 임금 또는 활동비를 받지 않으며 1년에 2~3번가량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노조 간부가 건설근로자공제회 비상임이사로 참여한 계기에 대해 민주노총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부실 운영을 하며 사익을 챙기는 일이 발생했다”며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이 개정되면서 노조 간부가 공제회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비상임이사는) 이사진들의 배임과 권력남용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이 공제회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뤄진 것”이라며 “현 고용노동부 장관도 공제회 비상임이사로 활동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조선(일보)가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마치 무슨 비리라도 있는 양 저들의 입맛대로 악의적으로 써재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사와 칼럼에선 최저임금 억제를 주장하면서도 조선일보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내부의 사정을 솔직히 공개하면서 민심에 역행하는 정부에 일침을 가하는 기사를 (조선일보에) 기대하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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