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8일 서울 상암 MBC 본사 앞에서 ‘방송작가 부당해고 규탄 1인 시위’가 시작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MBC 아침뉴스 ‘뉴스투데이’에서 10년 동안 일했던 방송뉴스 작가 2명과 연대해 MBC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기획했다.

1인 시위는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활동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1인 시위는 이날부터 중앙노동위원회 부당 구제신청 심문 전날까지 매일 오전 11시 30분 진행된다.

8일부터 서울 상암MBC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사진제공=방송작가지부)

지난해 6월 MBC <뉴스투데이>에서 10년간 일했던 두 명의 작가는 프로그램 개편과 인적 쇄신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6개월 남아있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들이 MBC로부터 별도의 근태관리나 인사평가를 받지 않았고, 업무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었다는 점,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방송프로그램 단가로 책정돼 지급됐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를 결정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생방송 뉴스 특성이 MBC 작가의 노동자성 부정?)

이에 대해 방송작가유니온은 “지노위는 해당 작가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MBC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부당해고와 근로자성을 모두 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작가가 방송사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피디와 기자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했던 내역, 출퇴근 내역 등 근로자성을 인정할만한 증거들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방송작가유니온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지난해 11월 지노위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규탄 성명을 냈다.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따져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지노위는 지난 10년 동안의 일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며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했는지 등이 잘 판단돼서 올바른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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