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PD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이다. 이들은 현재 TV조선 ‘탐사보도세븐’을 만들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TV조선 기자·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의혹 취재 과정에서 딸 오피스텔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조국 전 장관 딸인 조민 씨는 지난 8월 기자·PD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판단했지만 폭행치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기자·PD가 자동차 문을 밀쳐 딸 다리에 상처가 났다며 폭행치상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