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MBN 업무정지 처분’ 청탁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건희 씨의 '재판 개입'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김건희 특검팀의 정현희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압수수색에 대해 논평했다. 전날 김건희 특검팀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 이사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이사장은 정진기 매일경제신문 창업주의 딸이다.

특검팀은 정 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통해 김건희 씨 측에 MBN의 업무정지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평론가는 “업무정지 사건의 개요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당시 방통위는 집행을 ‘6개월 유예’했는데, MBN은 이예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2022년 11월 (MBN은)1심에서 패소했지만 2024년 9월 2심에서 승소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며 “만약 정말로 업무정지와 관련해 (정 이사장이)청탁을 한 게 맞다면 그 시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심 승소 판결 그 사이쯤이 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만약 패소에서 승소로 뒤집히는 이 판결의 배경에 정말 청탁이 있었다면 이것은 정 이사장, 김건희 씨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게 된다. 법원으로 불똥이 튄다”면서 “지금 법원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법 독립’과 정반대의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된다. 이것도 당연히 수사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평론가는 "김건희 씨가 힘을 발휘했다면, 영부인이 되고 난 다음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김 씨가 영부인이 된 시점은 이미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던 상태였다. 그래서 청탁을 했다면 그 내용은 '판결에 힘을 좀 써달라'는 것 말고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이 의혹이 맞는지 정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끝까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1월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하며 “결과적으로 허위명부 제출, 나머지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MBN은 사기업과 달리 높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했음에도 비위행위를 했다"며 "비위행위의 강도와 지속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MBN은 언론으로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는 ‘언론 자유’를 이유로 MBN 승소를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MBN의 행위가 방통위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가 MBN의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MBN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