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T가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이상징후가 없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KT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연락을 취했으나 "해킹에 뚫릴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KT는 지난달 말 소액결제 피해 신고가 접수하고 약 열흘 뒤에야 정부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해 늦장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한 시민이 서울 kt 판매점 앞을 지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kt 판매점 앞을 지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KT의 '사이버 침해 사실 신고서'에 따르면 KT는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해 '확인 불가'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KT는 '피해 사실 인지 전 이상 징후' 문항에 "없었음"이라고 명시했다. 

또 KT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KT는 (해킹에) 뚫릴 수가 없다" "(그와 같은 사건은)발생할 수가 없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은 이후 피해자들이 특정 통신사를 이용하는 특정 지역 주민이라는 점에 착안해 지난 1, 2일 이틀간 KT 본사와 지점, 중개소 등에 연락을 취했다. 지난달 27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24건이며 전체 피해액은 8,06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8일에서야 과기정통부에 사이버 침해 신고에 나서 늦장 신고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나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KT의 고의적인 은폐 시도 의혹까지 하나하나 (보안)게이트급 사태가 까도 까도 끝없는 양파와 같다. 과기정통부가 사태를 늦장 파악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조사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피해 배상 등 전방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9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한편, 해커들이 가상의 기지국을 만들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전례없는 방식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용자가 해당 가상 기지국이 있는 지역에 가면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연결되고 가입자 식별번호 등의 주요 개인정보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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