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역대 처음으로 모든 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자 농인단체가 “국정 운영에서 포용과 형평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농아인협회(회장 채태기)는 18일 성명을 내어 “농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룬 중요한 변화”라며 “전국 42만 농인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통령실은 모든 대통령실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속 수어통역사를 채용해 수어통역을 전담 지원하는 것은 역대 정부 최초다. 

8월 11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KTV 중계화면
8월 11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KTV 중계화면

대통령실은 “향후 통역 범위를 주요 행사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소외받지 않고 불편함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고유한 언어로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인의 언어권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농아인협회는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별 예산, 인력, 인식 차이로 인해 제도 이행 수준은 미미하다”며 “정례 브리핑이나 주요 행사에서 수어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되더라도 접근성과 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데,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법률상의 원칙을 최고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농아인협회는 “재난, 안전, 보건복지, 교육, 문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정례 브리핑과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은 자체 여건을 고려해 수어통역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농아인협회는 “이번 조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농인과 청인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길을 넓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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