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최재용 칼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이 사건은 권한대행이 소극적으로 현상유지적인 제한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물러나기로 예정된 장관 등 기관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에도 어긋난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문제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며 국무총리를 두 번이나 역임한 한 권한대행이 왜 이런 논란이 있는 지명행위를 했는지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월 15일 JTBC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4월 15일 JTBC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정권 교체 시마다 알박기 인사로 인해 신구 정권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하다.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정권 말기마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어 왔고, 이들 중 상당수는 대통령실이나 여당 출신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사들로 채워져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임기가 남아 있는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탄핵되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100여 명 이상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권 교체기에 이러한 공공기관 임원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여러 가지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1일 대통령의 임기(5년)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3년)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경우, 정부 교체기에 대규모 인사 요인이 발생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낙하산 채용 (PG=연합뉴스)
낙하산 채용 (PG=연합뉴스)

따라서, 필자는 이 기회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규정을 없애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둔 이유는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행정부처 장관과 같은 정무직의 경우에는 임기가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장관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여 5년 내내 함께 일할 수 있으며, 성과가 좋지 않거나 책임져야 할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면직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행정부처의 정상적인 운영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공공기관 임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면 임기 규정을 없애고 정무직 공무원과 같이 유연한 인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알박기 인사로 인한 갈등과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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