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징역 4년 실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기자 출신 최 모 변호사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구제역과 최 변호사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구형했다. 주작감별사는 징역 3년, 카라큘라는 징역 2년, 크로커다일은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에게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지난해 5월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한 혐의도 제기됐다.
법조기자 출신 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쯔양의 개인정보를 가로세로연구소 등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자 쯔양의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의 지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A 씨 유서를 조작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가 있다.
![쯔양 협박 유튜버들 [수원지검 제공]](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02/311741_218883_478.jpg)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해 “사이버레커 이면에는 최 변호사가 있었다"며 "본인의 범행이 드러났을 때 쯔양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고, 법률전문가임에도 법을 무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제역에 대해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말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사기꾼에게 제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면서 “다만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해 평생 피해자분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 자료를 (구제역에게) 직접 전달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도의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 행태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보다 무작정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매도한 것에 대해 과연 맞는 행위인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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