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한국일보가 미등록이주민에 대해 편견과 혐오를 조장했다는 이주민·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난민인권센터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5일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일보 규탄한다!> 성명을 내어 기사 삭제와 편집부 명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4일 한국일보 <살인전과자도 있는데...외국인보호소 '빗장' 그냥 풀릴 판> 기사에 대해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바탕한 혐오를 담고 있어 시급히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 중엔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18개월 이상 장기보호 외국인은 최근 5년간 152명으로, 이들 중 32.9%(50명)가 형사범들”이라고 보도했다. 또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흉악범죄자의 국적과 혐의 등을 밝히며 “5월까지 개정된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장 씨는 풀려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결정으로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입법 개선 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개선입법에 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일보가) 법무부가 제공한 흉악범죄자 사례를 자세히 언급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이 모두 풀려나 우리 사회가 매우 큰 위험에 빠질 것처럼 걱정한다”며 “‘외국인보호소에 전과자도 있다’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사가 통과를 촉구하는 법안과 범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과자에게 더 불이익을 주지 못하니 큰일이 났다’는 것이 기사의 취지라면, 이를 위한 헌법 개정과 법률 제정을 논의하여야 할 일”이라며 “애먼 출입국관리법에 대고 화풀이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주민과 인권 보도에 관한 보도준칙을 권고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일보에 대해 ▲즉각적인 기사 삭제 ▲해당 보도에 대한 편집부 명의의 사과 ▲국제연합(UN)이 사용하지 않기로 권고한 ‘불법체류자’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별도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UN 국제이주기구 IOM는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또는 ‘비정규’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권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한국일보 기사는 2018년 제주에 예멘난민들이 도착했을때 보였던 우리 사회의 광기 어린 공포를 연상시킨다“면서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입국하자 당시 언론들은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여론을 여과없이 보도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바 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당시 난민혐오를 조장하던 세력들이 경고했던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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