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언론중재위원회가 2024년 하반기에 341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601건의 시정권고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언론중재위가 결정한 하반기 시정권고 341건 중 284건이 인터넷신문 기사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 32건 ▲뉴스통신 24건 ▲주간지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월간지와 방송기사에 대한 시정권고는 없었다.

시정권고 사유로 차별금지 위반이 88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자살 관련 보도 72건(21.1%) ▲기사형 광고 64건(18.8%) ▲사생활 보호 위반 45건(13.2%) ▲신고자 등 공개 31건(9.1%)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11건(3.2%) ▲왜곡, 자극적 기사제목 10건(2.9%) 등이 뒤를 이었다.
차별금지 위반 88건은 ‘눈먼’, ‘벙어리 냉가슴’, ‘결정 장애’ 등 장애를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언론중재위는 “비록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도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부정의 의미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은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표현을 삭제 하거나 유사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 또는 기존 제목을 직관적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시정권고 수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위는 72건의 자살 보도 시정권고와 관련해 “사망 혹은 숨지다 등 객관적 표현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2024년 5월 1일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자살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인 살구뉴스는 사생활 보호 위반 11건,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3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반 1건, 왜곡, 자극적 기사제목 2건 등으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았다. 총 17건이다. 살구뉴스는 2024년 상반기에도 최다 시정권고(26건)를 받았다.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두고 언론보도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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