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송사업자가 수어·문자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어통역·화면해설방송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이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후천적 시각장애인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11일 계엄 상황에서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이수진·박해철·박지혜·김윤·박지원·노종면·윤종군·조계원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방송 송출상황에 비상·경비계엄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미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계엄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재난·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경비계엄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재난방송 송출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현행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는 재난방송의 수어통역 제공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면서 수어통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서미화 의원은 "2019년 강원도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장애계는 재난방송 화면해설과 수어통역이 부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며 "안전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일 농인의 자녀(Children of Deaf Adults, CODA)들의 모임 '코다코리아'는 성명을 내어 "계엄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가장 먼저 위협받는다"며 "농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코다코리아는 정부와 언론사에 ▲모든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대동하고 현장 수어통역을 화자와 함께 그대로 송출할 것 ▲장애인과 언어적 소수자를 위해 문자통역을 필수로 송출할 것 ▲재난·참사·계엄 등 긴급 상황 시 전 사회구성원이 신속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점검·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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