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겨레 [단독] 보도 <‘윤 캠프 출신’ 통일연구원장 “대통령에 국회해산권 줘야” 논란>에 따르면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통일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 오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박질만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언 여부를 묻자 “식사 뒤 환담 중 말한 사견이었다. 이 견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주장한 바 없다”면서도 “국회해산권에 관한 발언은 일반적 헌정 질서에 관한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도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정부 불신임권과 국회해산권이 규정돼 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것이 견제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해산권’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 수단이었던 유신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당시 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해 악용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철폐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공직자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소신이라는 대목을 보면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들이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정부 인사가 ‘국회해산권’을 주장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3년 11월 20일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회를 탄핵할 방법 없냐고 묻는 국민도 있긴 하다’는 질문에 “87년 체제의 모순”이라며 ‘국회 해산권’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사라졌다”며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자신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 표결 처리에 나서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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