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진보당의 현수막이 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걸릴 수 있게 됐다. 

진보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위법성이 짙은 조례를 근거로 현수막 철거를 강행한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청·서대문구청이 철거했던 진보당 현수막 (사진=진보당 서울시당)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청·서대문구청이 철거했던 진보당 현수막 (사진=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된 4일 입장을 내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루빨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청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는 진보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서울 서대문구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 등의 진보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들 지자체는 '특정인 실명 비방'을 내세웠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제1항 제4호는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조,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진보당이 송파구·서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당현수막 철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가 법령인 옥외광고물법보다 더 엄격하게 현수막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따른 진보당 현수막 철거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진보당 서울시당 김용연 위원장은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의회는 강행했고, 결국 재판부가 위법성을 진정하게 되었다"며 "서울시의회가 불필요한 논쟁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킨 꼴"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가 발의해 같은해 12월 서울시가 공포·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헌법·정당법·지방자치법·옥외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행안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조례의 공포·시행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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