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영풍 전 KBS 기자 해고의 불똥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로 튀는 모양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전 기자가 KBS본부의 ‘2017년 고대영 사장 퇴진’ 파업을 거론하자, KBS 고위 관계자가 당시 파업 참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간조선은 23일 기사 <이영풍 “복직 후 규정에 따른 징계” vs KBS “복직시킬 경우 회사 배임 소지”>에서 KBS와 이 전 기자의 다툼을 다뤘다. 이 전 기자는 업무지시·업무복귀 명령 불이행, 사내 질서 문란, 외부인 불법 행위 유발 등의 사유로 지난해 8월 해고됐다. 이 전 기자는 재직 시절 사내에서 김의철 전 사장 퇴진 촉구 농성을 주도했다. 이에 발맞춰 보수 유튜버가 KBS 사내에 난입하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KBS)
(사진=KBS)

이 전 기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월 15일 KBS와 이 전 기자에게 화해권고기간을 부여했다. 이 전 기자는 복직을 요구하고 있고, KBS는 복직을 받아들이면 배임 소지가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기자는 월간조선에 지난 ‘2017년 고대영 사장 퇴진’ 파업을 거론하며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BS 고위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민주노총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재물 손괴 혐의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냐’는 월간조선 질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S 고위 관계자는 “민노총(민주노총) 노조원의 불법 파업 행위 등을 눈감아주고 이 전 기자를 해임한 것은 전적으로 김의철 전 사장 등 이전 경영진의 행위”라면서 “현 경영진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S 고위 관계자는 “이런 인식과는 별개로 KBS와 경영진에 대한 실정법(배임) 위반 논란을 간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월간조선은 “법원은 2017년 당시 민노총(민주노총)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2023년 6월 대법원은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썼다”고 전했다. 

KBS 고대영 사장이 2017년 9월 1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축하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들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KBS 고대영 사장이 2017년 9월 1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축하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들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 KBS본부는 월간조선 보도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며 23일 월간조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기사에 2심 판결문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에 나온 문구는 고대영 사장 측의 당시 의견서 내용이지 재판부가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규모 파업 사태의 원인은 고대영 사장이 KBS 보도에 부당히 관여해왔고, 이로 인해 KBS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서 직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라며 “고 사장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KBS 협회들, 본부노조 및 KBS노동조합은 고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 파업의 주된 목적은 고 사장의 해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파업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KBS본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KBS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은 만약 회사가 민주노총 파업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면 KBS노동조합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언론인단체들은 지난해 9월 2017년 당시 ‘고대영 사장 퇴진 촉구’ 파업에 동참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구성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감금), 업무방해, 강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KBS본부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소식 외에 진행된 상황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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