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토론 프로그램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는 직원을 시켜 민원을 제기하고 제재를 때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최고위원이 거론한 '대리민원·셀프심의'는 문재인 정부 방통심의위에서 '발각'된 사안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일이다.

21일 MBC <100분 토론>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과 제작자율성 침해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이재석 전 KBS 기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KBS '역사저널 그날' 진행자 교체 논란, YTN '돌발영상' 불방·삭제 논란 등이 토론 주제로 다뤄진 후 방송규제기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는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 무더기로 법정제재 결정을 내려 입틀막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 당선자는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 있는 방송이다', 이게 되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방통심의위 심의 구조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만 심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 민원제기가 일반적이어야 하는데, 뭔가 '손이 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친인척, 지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주체들"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인용보도에 대해 류 위원장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동원돼 민원을 접수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자 김 전 최고위원은 "(방통심의위가)자가 발전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해서 (제재를)때리기도 했다"며 "과거에 너무 심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직원을 시켜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친인척이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이 계시니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문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직원을 시켜서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그걸 스스로 자기들이 심사해서 제재를 때리고, 그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당선자는 "그게 범죄로 확인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다"면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됐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주장한 사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방통심의위의 간부가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민원을 제기하고 특정 방송에 제재를 내린 '대리민원·셀프심의' 사건을 말한다. 현재까지 방통심의위 역사상 '청부 심의'가 사실로 확인된 유일한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와 무관하다.
해당 간부는 2011~2017년 방통심의위 방송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원장·부위원장 지시를 받아 명의를 도용해 민원을 넣어 심의가 진행되게 했다. 그렇게 46건의 '셀프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는 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 등 총 33건의 방송사 제재로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제재 대상이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간부를 파면 조치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심의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업무감사 결과를 발표해 알려졌다. (관련기사▶방통심의위 '셀프 심의' 적폐 결국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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