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2025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시급 1만 원 돌파와 함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관심사다. 현재 정부와 재계는 해를 바꿔 가사·돌봄 노동자에 대한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이슈노트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고 관련 보도가 줄을 이었다. 지난해 정부와 재계가 설득, 관철하지 못한 요식업·숙박업·택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돌봄 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연합뉴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20일 차등 적용 반대 성명을 내어 “돌봄서비스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우선 사례로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돌봄정책의 향후 방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회 전반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뿐만 아니라 ‘돌봄’을 저임금 노동으로 낙인찍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건강돌봄행동은 “지난해에도 사용자 측은 편의점,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 등에 대해 차등적용을 주장했다가, 올해에는 ‘돌봄서비스’를 앞장세우고 있다”면서 “이러한 그들의 행태는 어떤 논리와 기준도 없으며, 그저 우선적인 사례를 만들어 파열구를 내고자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의도만 들킨 셈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건강돌봄행동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하고, 내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면서 “무엇보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대책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돌봄행동은 “특히 가사돌봄과 간병돌봄을 중심으로 돌봄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고 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시도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최저소득과 생계 보장을 위한 기본 취지를 바탕에 두고 판단할 때 사회적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같은 날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을 저지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시키기 위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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