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 인근이라며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켓 시위를 제지했다. '바람이 불면 피켓이 날아가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윤 대통령 '심기 경호'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 차량이 지나는 차도 옆에서는 시위를 못한다는 말이 법 어느 조항에 있나"라며 "'임금님 행차'에 방해가 된다는 말인가. 피켓이 무기라도 되나"라고 논평했다. 

선 부대변인은 "경찰은 왜 대통령의 신변 대신 심기를 경호하려고 하나.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국민은 현직 국회의원 사지를 들어 끌어 낸 대통령 경호처의 과도한 경호를 기억하고 계신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를 본받아 대통령 심기 경호에 나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경향신문 2월 14일   갈무리
경향신문 2월 14일   갈무리

1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 차량이 지나갈 예정"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협력사의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나흘 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법 5조 3항에 따라 피켓 시위 장소 이동을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경호처나 관계기관 공무원이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 노조 관계자는 "대통령님이 지나가시면 집회도 다 치워야 하는 건가.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왜 비켜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이 앞(인도)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지나가시는 것이지 않냐. 경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켓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 않냐"고 했다. 경찰은 노조 관계자가 "피켓이 위험물이 될 수 있고 바람에 날릴 수 있다는 게 '상당한 이유'로 보인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차량 행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차량 행렬 (사진=연합뉴스)

제유곤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경향신문에 "대통령경호법이 정한 '상당한 이유'를 지나치게 넓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조직국장은 "노동자는 3명이었고, 경호 인원은 10여명이었는데 무엇이 위협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에게 시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지나친 심기 경호를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동자들의 피켓 시위가 도로 쪽에 나와 있었다며 안전 차원에서 인도로 들어가달라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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