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수신료를 초과징수했다'는 중앙일보·김영식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에 대해 "수신료 부과에 오류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왜곡했다"며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는 중앙일보와 김영식 의원이 아파트·상가 건물 수신료의 총액을 한 개 업체가 다 낸 것처럼 왜곡하고, 과거에 납부된 수신료를 전기사용량이 없는 현재에 납부된 것처럼 호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중앙일보는 14일 <[단독] “TV 20대, 수신료 5만원인데…KBS 500만원 징수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업용 사업장의 TV수신료 징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가 6월 한 달간 초과 징수한 수신료는 12억원가량이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44억원을 추가로 거둬들이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보도 후 뉴스1, TV조선, 노컷뉴스 등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다.

김영식 의원은 TV를 20대 보유한 A업체는 수신료를 5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499만 7500원이 징수되었고, TV를 36대 보유한 B의료기관은 9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84만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식 의원은 전력사용량이 없는 휴업 또는 폐업 매장 86곳에 대해서도 수신료가 부과됐고, KBS가 말소된 사업장 정보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중앙일보에 "영업장의 경우 수신료가 빌딩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업주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런데도 KBS는 이를 모른척하며 사실상 초과징수를 방치해 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은 KBS 수신료 초과징수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KBS는 입장을 내어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KBS는 김영식 의원실과 중앙일보에 해당 자료의 정확한 내용을 소명하고, 수신료 부과에 오류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를 왜곡 해석해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기사의 사례는 아파트나 상가에 하나의 대표 전기계량기로 전기요금이 관리되는 경우다. 이 경우 수상기 대수는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구나 업체별로 구분관리하지만 수신료는 대표 전기계량기에 수상기 대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부과된다"며 "김영식 의원이 제시한 'TV 20대 보유'의 경우 아파트 상가로, 입주한 점포가 보유한 수상기들이다. 실제로 수신료는 20대분 5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KBS는 "다만 해당 아파트의 각 가구별 수신료도 같은 계량기로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총액이 499만여 원으로 나타난 것뿐인데, 이 금액을 마치 TV 20대를 보유한 업체가 모두 납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사실 호도"라고 했다. 

이어 KBS는 휴업·폐업 매장에 수신료가 부과됐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수신료는 전기 사용량이 0kwh가 되기 이전, 영업 기간 중 납부된 수신료"라며 "영업장소의 전기사용량이 0kwh이면 그달의 수신료는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가 설계되어 있다. 과거에 납부된 수신료를 마치 현재 전기사용량이 없는데 납부된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단독] “TV 20대, 수신료 5만원인데…KBS 500만원 징수했다”
중앙일보는 14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TV 20대, 수신료 5만원인데…KBS 500만원 징수했다”>보도를 냈다 (사진=김영식 의원 페이스북, 네이버 뉴스화면 갈무리)

말소된 사업장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KBS는 "수상기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환불 민원,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소 이력은 남겨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KBS는 "말소 정보는 과거의 이력일 뿐, 이후 정보는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제공받은 것"이라며 "참고로 2019년 수신료 징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KBS, 한국전력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KBS는 "의원실과 해당 언론사에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자극적 제목과 왜곡된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이번 보도로 KBS와 수신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주거전용으로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해서는 1대의 수신료만 징수하도록 돼 있다. 주거전용 주택 외에는 소지한 수상기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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