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조선일보가 지난해 발생한 사건에 16일 [단독]을 붙여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조선일보의 기사를 이틀 뒤에 보도하는 촌극을 벌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기사 <[단독] 유명가수, KTX서 턱스크 고성방가… 말리자 “연예인이라 지적하나”>에서 지난해 2월 마산역에서 서울역행 KTX 열차 안에서 붉은 점퍼를 입은 유명 가수 A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고성방가를 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연예인이라고 일부러 지적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고 이에 승무원이 사과했다는 내용이다. 

18일 네이버 포탈에 게재된 '유명 연예인 KTX 고성방가' 관련 기사
18일 네이버 포탈에 게재된 '유명 연예인 KTX 고성방가' 관련 기사

조선일보는 해당 사건 외에 ▲지난해 5월 일부 승객이 KTX 열차 안에서 술판을 벌이다 강제 하차된 사례 ▲지난해 10월 60대 남성이 KTX 승하차 과정에서 흡연을 해 철도사법경찰대에 넘겨진 사례 ▲지난해 9월 한 남성 승객이 마스크를 내리고 여성 승객에게 ‘손가락 하트’를 보냈다가 강제 하차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지난해 사건들을 엮어 올해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다.

해당 보도는 이틀 뒤인 18일 타언론에서 재생산됐다. 이날 중앙일보·세계일보·뉴스1·국제뉴스·스포츠조선·스포츠서울·핀포인트뉴스·톱스타뉴스 등은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유명가수가 KTX에서 고성방가를 벌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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