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SBS 노사가 기본급 2.8% 인상안에 합의했다. 유연근무제 단체교섭에서 시간외수당이 10% 인상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16일 노보를 내어 ‘2022년도 임금협상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SBS본부는 기본급 2.8%, 식대 4만 원을 인상해 총 3.34%의 인상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또 SBS 노사는 성과급에 대해 기본급의 425%를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SBS본부는 “이번 임금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기본급 인상을 정률(2.8%↑)과 정액(식대 월 4만원↑), 투 트랙으로 이룬 것”이라며 “2년간의 임금협상에서 정률 인상만 한 만큼 이번 임금협상에서는 정액인상분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인상의 효과가 더 두텁게 돌아가게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식대의 경우, 급여 성격에 해당해 퇴직금에 반영되며 2022년 인상분도 소급 적용된다.
장기근속자(10년, 17년, 24년) 연수비는 기존 400만 원에서 일괄적으로 50만원 인상됐다. 연수비 증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모든 연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 SBS 노사는 임금협상과 별도로 진행 중이던 유연근무제 단체교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10%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는 재량근무A는 월 25만 원 인상된다. 재량근무A는 특정 주에 64시간 근무가 가능한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말한다.
재량근무B의 분기별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분기 중간 재량근무B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분기 첫 번째 달부터 근무가능시간과 유연수당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의 최소 OFF일은 부서장 책임으로 1개월에 기존 5일이었던 것이 6일로 늘어났으며, 기존 국내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상한 조항은 폐지됐다.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비보직 부장급 이상에 대한 유연근무제 적용, 시간외근무, 조정급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논의해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SBS는 지난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통상 근무제’ ▲1개월 근무 시간을 합산하는 ‘선택 근무제’ ▲3개월 근무 시간을 합산하는 ‘재량B근무제’ ▲특정주에 64시간 근무가 가능한 3개월 단위의 ‘재량A근무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SBS형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하는 제도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시차출근제 등이 있다.
정형택 SBS본부장은 “노동의 가치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임·단협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조합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의 진보, 제도 개선 등에 발맞춰 노동권과 사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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