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검찰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소환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언론사 압수수색에 나섰던 과거 여권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했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0일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그 언론사'는 채널A를 말한다.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언유착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공모해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이다. 

2020년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채널A 측의 반발로 2박 3일간 대치가 이어졌으며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를 임의제출받고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며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윤석열 대통령)가 이 사건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킴으로써 한동수(당시 감찰부장)는 적법하게 감찰개시 보고를 하였음에도 감찰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며 "원고는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킴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는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일지. (자료=미디어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일지. (자료=미디어스)

윤 대통령 감찰 방해 혐의는 채널A 사건 MBC 보도 직후인 2020년 4월 2일부터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이 한 장관(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수차례 감찰을 개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감찰본부 규정 제4조 1항은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징계 혐의를 인정했다.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6월 2일 이동재 전 기자의 통화 상대방을 한동훈 장관으로 특정하고, 6월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에게 수차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김 부장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검사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0년 6월 4일 스스로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으나 박영진 검사에게 6월 18일 부장회의에 제출할 채널A 사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박 검사는 ‘채널A 사건은 혐의 성립이 안 된다’는 보고서를 6월 19일 대검 부장회의에 보고했으며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부당한 지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한 장관과의 친분관계로 검찰 내·외부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넘겼음에도 박 검사에게 보고서 작성 및 발표를 지시한 것은 수사지휘권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동훈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는 채널A 사건의 수사에 개입해 소집요건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김관정 등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이는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단순 징계 사안이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1심 판결문에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록 징계에 관련된 판결문이지만, 저 문구는 제가 봤을 때는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표현인 것 같다"며 "단순히 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해서 하급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그런 행위'라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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