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커넥션' 사건의 수사 정보가 TV조선·조선일보 등 특정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원지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수사 중인 내밀한 내용이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언론에서 다수 보도되는 사례가 많고, 언론보도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TV조선에서 지난 8월 11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이 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로 20억 원이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마치 20억 원이 성공보수인 것처럼, 쌍방울이 대납한 것처럼 TV조선에 보도됐다"며 "20억 원이 사실은 그 변호사 것이 아니라 특수부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가 M&A를 하면서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라는 게 밝혀졌고, M&A가 실패해서 그 20억 원은 다시 쌍방울로 반환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TV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표 관련 단독 보도한 것을 보면 TV조선이 7건, 동아일보 4건, 조선일보가 5건,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씩(보도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이건 기자들의 취재라기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정보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게(정보가) 수원지검에서 나온다는 제보도 있고 대검에서 나온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TV조선 등의 보도를 거론하며 "제목만 봐도 이게 수사기밀이지, 수사기밀을 알려주지 않고서야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될 수 있겠느냐"며 "지방언론사 기자는 만나달라고 해도 안 만나주는데 수원지검 공보담당관이 해당 언론사 기자를 2시간 독대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저희 청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됐던 공무상 비밀누설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는 수사보안에 대해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지검장은 "단독 보도가 특정 언론에서 난 것인지 다른 언론에서 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조사 받은 사건 관계인을 통해 취재할 수도 있다"며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상대 변호인에게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도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홍 지검장은 "마치 저희 청에서 특정 언론사와 유착해서 수사기밀을 누설한다고 보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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