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조선일보가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결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고발사주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는 SNS에 법무부 징계의결서를 게재하며 윤 대통령의 고발사주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징계의결서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증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증이란 증거 자료나 증거물이 되는 서면을 말한다. 조선일보가 재판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공무상 비밀로 대우한 셈이다. 

지난 10월 11일 조선일보가 인터넷판에 게재한 '尹 휴가·고발사주 엮은 조성은, 법무부 '징계의결서' 유출 논란' 기사. (사진=네이버 캡처)
지난 10월 11일 조선일보가 인터넷판에 게재한 '尹 휴가·고발사주 엮은 조성은, 법무부 '징계의결서' 유출 논란' 기사. (사진=네이버 캡처)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11일 <尹 휴가·고발사주 엮은 조성은, 법무부 '징계의결서' 유출 논란> 기사에서 "조씨는 페이스북 글에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의결서의 일부로 추정되는 사진 파일도 첨부했다"며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법무부가 제공했으면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에 네이버 기준으로 3300여개의 '화나요'가 찍혔고, 1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조선일보 기사에 달린 댓글 대부분은 조성은 씨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조 씨가 공개한 징계의결서는 법무부와 징계 취소 소송을 벌이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다. 징계의결서 하단에는 '소갑 제3-2호증'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민사소송규칙 제107호 제2항은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 사본에 부호 '갑',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 사본에 부호 '을'을 붙이도록 하고 있다. 즉, 징계 취소 소송의 원고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징계의결서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것이라는 얘기다. 

고발사주 사건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 (사진=연합뉴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송 자료가 유출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계가 없다. 서증이 무슨 공무상 비밀이냐"면서 "윤석열 개인의 소송이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송도 아니다"고 말했다.

조성은 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방조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았지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범죄 성립 안됨을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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