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박치형 전 EBS 부사장이 해임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19년 EBS는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 전 부사장을 해임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는 “해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EBS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박 전 부사장의 해임을 무효라고 판단하자 EBS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EBS 측 1, 2심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박치형 전 EBS 부사장 (출처=연합뉴스)
박치형 전 EBS 부사장 (출처=연합뉴스)

EBS는 항소심에서 해임 사유와 관련해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을 뒤늦게 문제삼아 해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적격성을 문제삼았을 때 박 전 부사장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해 노사 갈등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부사장은 자신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명에도 의혹을 제기한 EBS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EBS는 박 전 부사장이 노조위원장에게 김명중 사장을 고소할 것을 종용해 해임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은 박 전 부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데 앞장서는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가 박 전 부사장의 발언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박 전 부사장은 4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나온 결과를 다 인용했고, 아예 EBS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BS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향후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9년 4월 임명된 박 전 부사장은 당시 EBS 노조와 PD협회로부터 2013년 반민특위 관련 다큐멘터리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 제작 중단의 책임자로 몰리는 등의 사유로 당시 김명중 사장에 의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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