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박치형 전 EBS 부사장이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EBS의 박 전 부사장 해임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재판장 심준보 판사)은 박 전 부사장이 EBS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왼쪽부터)김명중 EBS 사장, 박치형 전 EBS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10월 31일 김명중 EBS 사장은 ▲부사장으로서 직무수행 곤란 ▲공정방송 훼손 등의 사유로 박 전 부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한 해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임사유는 박 전 부사장이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에 관여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증언의 신빙성 여부와 EBS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작중단 사건에 대한 박 전 부사장의 책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증거는 증인 이OO의 증언"이라며 "증언 요지는 박 전 부사장이 2013년 당시 정권에서 좋게 인식하지 않을 우려가 있던 반민특위 다큐의 제작중단을 위해 담당PD인 김진혁 PD의 인사발령을 주도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모 씨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전 부사장의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EBS PD협회 소속이라는 점 ▲2013년 제작중단 사건 이후 8년 이상 시점이 지난 진술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2013년 당시 인사권자가 아니었음에도 김진혁 PD의 인사발령을 주도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 다른 증인 김 모 씨는 '박 전 부사장을 해임시키기 위해 김진혁 PD를 인사조치한 주범이 박 전 부사장이라고 몰고 가면서부터 반민특위 다큐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증언해 이 씨 증언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9년 실시된 EBS 특별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박 전 부사장 해임사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BS 감사실은 당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한 상반된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논란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확인 불가' 결론을 냈다.(관련기사▶EBS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 특별감사보고서 결론은)

또한 재판부는 '규율질서 문란' '내부정보 외부 유출' 등의 해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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