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최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개인 페이스북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글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과 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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