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개인 페이스북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글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과 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