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나눈 메시지'를 기사화 한 촬영기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예고하자, 국회사진기자단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규탄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비대위원장과 유 의원의 오래 전 대화를 마치 오늘 대화한 내용처럼 보도한 '노컷뉴스' OOO 기자의 보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허위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규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보호 규정을 거론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컷뉴스 기자가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노컷뉴스 기자는 지난 19일 오전, 정 비대위원장이 유 의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사진을 보도했다. 정 비대위원장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하자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내용이 사진에 담겼다. 해당 사진은 국회사진기자단에 소위 '풀'(pool·공동취재를 뜻하는 언론계 은어)된 것으로 동시간대에 수십 개의 같은 기사가 보도됐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국회사진기자단은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어 “해당 보도는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며, 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볼 때 초유의 관심 사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실명을 공개한 해당사는 최초 보도 이후 정 위원장의 해명까지 반영해 수정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허위보도’로 규정해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응분의 조치’를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기자단은 “국민의힘이 특정 언론사 사진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관련 법규까지 예시하며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과 다르지 않으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성이 필요한 것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단은 “소위 ‘좌표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기자단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언론사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부산일보, 국제신문, 뉴스1, 데일리안, 오마이뉴스, 시사저널, 일요시사, 일요신문, 이데일리, 시사IN, 아시아투데이, 머니S, 노컷뉴스, 더팩트, 뉴스핌, 이투데이, 아이뉴스24, 뉴스웨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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