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한국경제, 중앙일보의 '쿠팡 노조 술판’ 오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결정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의 경우,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또 공공운수노조는 조정불성립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19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어제(18일) 이의신청을 했다”며 “조정불성립이 난 조선일보의 경우 한국경제, 중앙일보 보도와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한경닷컴(한국경제), 조선닷컴(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뉴스1, 세계비즈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경제가 맥주캔이라고 보도한 사진 (왼쪽 한국경제보도화면 갈무리) (오른쪽 공공운수노조 제공)
한국경제가 맥주캔이라고 보도한 사진 (왼쪽 한국경제보도화면 갈무리) (오른쪽 공공운수노조 제공)

지난 3일 열린 언론중재위 조정 심문에서 공공운수노조는 기사 삭제와 함께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한국경제와 중앙일보는 기사 삭제는 가능하지만 정정보도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언론중재위는 ‘기사 삭제’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의신청의 경우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사실상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됐다. 문화일보, 뉴스1은 정정보도문 게재에 합의했다. 세계비즈는 기사 삭제와 함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6월 30일 기사 <[단독]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에서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맥주를 마시며 술판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 이후 조선일보, 중앙일보, 뉴스1, 세계비즈 등이 오보를 이어갔다. 

보도 이후 노조원이 마신 음료가 맥주가 아닌 커피인 것으로 알려지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기사 제목과 보도에서 맥주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관련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한국경제의 기사는 현재 수정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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