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발생했던 시기에 종합편성채널 4사의 재난방송 횟수와 시간이 지상파 3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은 정규편성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는 이유로 재난방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TV조선·MBN은 TBS가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로부터 제출받은 '수해관련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8~12일 집중호우 기간동안 종편의 재난방송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중호우 기간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는 평균 61회, 1194분(19.9시간) 동안 재난방송을 실시한 반면 종편 4사는 평균 24.5회, 404.7분(6시간)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데 그쳤다.

각 사별 통계를 보면 채널A의 재난방송 횟수·시간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는 18회, 281분 동안 재난방송을 했다. TV조선은 26회 446분, JTBC 29회 416분, MBN은 25회 476분이었다. 지상파의 경우 KBS는 71회 1579분, MBC 52회 1095분, SBS 60회 910분 재난방송을 실시했다.
종편 4사는 재난경보 자막방송도 5분을 초과해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채널A 17건, JTBC 16건, TV조선 15건, MBN 7건 등이다. 지상파 3사는 5분을 초과해 지연된 재난경보 자막방송이 없었다.
첫 호우 재난경보 방송자막 요청된 시점은 8일 오전 12시 04분이다. JTBC는 42분 지연된 오전 12시 46분에 자막방송을 실시했다. 10일 산사태 재난경보 방송자막 요청이 이뤄지자 TV조선은 28분 지연된 오후 5시 28분에 자막방송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종편의 재난방송 실시 횟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정규편성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종편이 광고시간에 재난경보 자막을 삽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재난방송은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고시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 방소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변재일 의원은 "재난알림 자막방송이 지연된 약 40분, 28분은 국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종편 4사는 신속한 재난방송·자막방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최근 종편의 매체로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재난방송의 적극적 시행은 종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자 공적의무"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또 "현행법상 재난방송 방송사가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외에 신속하고 즉시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다"며 "방통위가 객관적 해석이 가능한 고시상의 '즉시'와 같은 표현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와 MBN은 지난 12일 TBS가 재난상황에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해 문제라고 비판 보도했다. 서울시 일일강수량이 7.6mm를 기록한 지난 10일 폭우가 그쳐도 교통이 혼잡하면 TBS는 특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TV조선과 MBN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TBS 재난방송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소식을 보도했다.
TBS는 8~9일 특보체제, 10일 긴급편성 등을 실시한 내역을 공개하며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TBS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 위기대응단계 등에 따라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방통위 모니터링 결과 가장 많은 재난방송을 실시한 국가재난주관방송사 KBS의 경우 8~10일 동안 정규방송 틀을 유지하면서 TV 뉴스 수중계를 받거나 기상청, 교통정보센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긴급편성 체제를 이어갔다. (관련기사▶TBS 덕에 교통대란 피했다는데 "뉴스공장 방송"?)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