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방 전 대표의 불기소결정문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씨가 등장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오른쪽)와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오른쪽)와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디지틀조선이 대주주인 컵스빌리지에 수억 투자

방 전 대표의 불기소결정문에 등장한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김성진 씨로 한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불리던 사업가였다. 김 씨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의 단초가 됐던 성접대 의혹을 주장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9월 투자유치 과정에서 회사 매출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60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2018년 9월 징역 9년, 벌금 31억 원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러한 김씨가 방 전 대표의 불기소결정문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김 씨와 디지틀조선이 대주주인 컵스빌리지와의 금전관계 때문이다. 김 씨는 2015년 9월 디지틀조선일보(당시 대표 방정오)가 대주주로 있는 컵스빌리지에 수억 원을 투자한 2대 주주였다.

불기소결정문에 "컵스빌리지의 주요 주주인 주식회사 아이카이스트의 대표가 구속 중..."이라고 명시됐다. 김 씨와 방 전 대표가 금전관계로 얽혀 있었다는 것이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성진, 방정오 등과 재계 모임"

김 씨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가 방 전 대표가 대주주인 컵스빌리지에 투자하게 된 이유는 방 전 대표와의 친분관계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김씨는 2010년대 초중반 무렵 방 전 대표, I사 회장 아들 L 씨, D그룹 S대표, S그룹 P회장 등과 모임을 만들어 종종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 모임 멤버 L 씨 부친의 회사인 I사는 2021년 기준 디지틀조선 주식 7.59%를 보유한 주요주주다. 또 S그룹 P 회장은 김 씨가 운영하던 아이카이스트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던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3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출석해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에 대해 방 전 대표 관련 진술을 하기도 했다.

0원짜리 주식을 담보…시민단체 항고

지난 2020년 8월 세금도둑잡아라·민생경제연구소·시민연대 '함께' 등 시민단체는 방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가 2018년 2~3월 특수관계회사인 컵스빌리지에 담보 없이 19억 원을 대여했다며 배임죄로 방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지난달 6일 방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에 투자할 당시 컵스빌리지 주식 70%를 담보로 삼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해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디지틀조선이 2018년 3월 제출된 2017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그라운드가 담보로 삼았다는 컵스빌리지의 주식가치는 '0원'이었다. 결론적으로 방 전 대표는 무가치한 주식을 담보로 삼았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방 전 대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사의 불기소이유는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이 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기수사결정을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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