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청주방송 국장단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청주방송 국장단은 청주방송지부의 ‘불신임’에 따른 사장 퇴진요구를 '해사 행위'로 규정했다.

신규식 청주방송 사장은 노사가 지난달 실시한 신임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신 사장은 제2 노조인 우리노조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신임’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당초 청주방송지부는 우리노조에 ‘모든 구성원에게 투표권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우리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우리노조는 사장 불신임 이후 후 '사장 지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7일 청주방송 국장단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청주방송 국장단(채현석 경영국장·김종기 보도국장·박수범 편성국장·정해창 기술국장)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이상대 청주방송지부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장단은 “(사장 퇴진요구는) 갈등과 분열, 반목을 조장하는 해사 행위”라면서 “직원들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노조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사장을 물러나라고 하기 전에 이 위원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같은 국장단의 성명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주방송지부는 27일 기자회견에서 “국장단 성명은 국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에게 재갈을 물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성명 철거·공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대자보 철거 외에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상대 지부장은 “노동청이 불법적인 행태를 모른 척 한다면 노조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해체하려는 의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를 노비로 취급하고, 자기들 맘대로 해도 된다는 전근대적 노사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 무책임하게 내뱉은 언사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 깨닫게 해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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