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거론되기 시작한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상당수의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이들 신문의 보도는 주로 윤 총장 입장을 전달하거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진보언론의 기사보다 많았다.

조선일보는 11월 24일부터 이달 11일 오후 5시까지 다음 뉴스 검색결과 기준(키워드 ‘윤석열 징계위원회’) 163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중앙일보는 211건, 동아일보는 131건이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징계위원회 부당성을 주장하는 단독 보도를 4건 작성했다. 이중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아파트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도 있었다. 또한 조선일보는 5건의 사설을 통해 “징계위원회는 북한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다”, “법치 파괴를 막을 곳은 법원뿐”이라고 썼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공수처법 관련 보도량 통계.

중앙일보 역시 7건의 사설을 통해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 폭주에 법원이 제동 걸어야 한다”,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관련 기사는 주로 윤석열 총장 측 입장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주요 기사 제목은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돼”…검 내부 ‘윤석열 징계위’ 편향성 논란”, “‘추미애 무리수’ 학습효과… 윤석열 징계 속도조절 나선 청” 등이다.

한겨레·경향신문의 윤석열 징계위원회 관련 보도는 각각 70건, 99건이었다. 이들은 사설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징계 절차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따져보기도 했다.

한겨레는 9일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 톺아보기> 칼럼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를 짚어냈다. 한겨레는 언론사주 만남·법관 사찰 의혹을 분석하면서 “징계 사유들은 과도한 권한의 무소불위 행사, 견제 장치의 부재, 정치적 편향 등 검찰개혁이 필요한 지점들과 맞닿아 있고, 사실이라면 재발을 용인할 수 없는 일들이다. 징계 수위를 떠나, 반드시 짚고 법적·사회적 평가를 내려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겨레 9일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 톺아보기> 칼럼

비슷한 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 측 반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어려워지자 여당이 10일 ‘야당 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11월 24일부터 이달 11일 오후 5시까지 '공수처법' 관련 보도 건수는 조선일보 130건, 중앙일보 177건, 동아일보 111건 등으로 보도량은 많았지만 ‘윤석열 징계위원회’ 관련 기사보다 적었다.

이들은 여당의 공수처법 통과 과정을 ‘독주’라며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1일 <공수처 1호 수사, 윤석열 겨누나> 기사에서 “공수처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이나 아내·장모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8일 사설 <대통령까지 가세한 여권의 공수처 폭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가 여의치 않고 검찰이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수사들을 계속 손에 쥐고 있어 공수처라는 정권 수호용 권력기관을 서둘러 만들려 한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사설 <겉으로는 대화하자면서 힘으로 공수처법 밀어붙이는 여>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로부터 중복 수사하는 사건을 이첩받는 등 사실상 검경의 상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셈”이라고 썼다.

같은 기간 한겨레·경향신문의 공수처법 관련 보도는 각각 83건·104건으로 ‘윤석열 징계위원회’ 기사보다 많았다. 이들은 공수처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8일 사설 <‘공수처 출범’ 위한 법 개정, 불가피하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국민의힘의 끝없는 반대로 후보 추천에 실패했다”며 “이제까지 공수처 출범의 발목을 잡다가 법 개정만은 안 된다고 버티는 건 국민 보기에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1일 <공수처법 통과, 그래도 중립성 담보 노력 계속해야>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법 개정에 대해 독재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여당의 강행 출범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에게 맡기고, 공수처장 추천 등 다음 절차에 응해야 한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견제 장치 없는 공수처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부분”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을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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