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A검사장은 채널A 기자들과 대화에서 유시민 의혹에 관심없다고 답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선택적 왜곡보도'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일 조선일보는 <[단독]'검언 유착' 의혹의 A검사장, 알고보니 채널A 기자에 "유시민 의혹 관심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채널A 기자 2명이 지난 2월 한 지방고검에 근무 중인 A검사장을 찾아갔던 사실을 확인했고, 그 자리에 있던 채널A 기자 중 한 명의 녹취파일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해당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법조계 취재를 종합, 채널A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신라젠 로비 의혹을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A검사장은 "관심없다. 신라젠 사건은 '서민·민생 금융범죄"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화는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공모'의 근거로 보기 어렵거나 오히려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A검사장은 '서민 금융범죄'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 사건 핵심인 이철(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씨 상대 취재에 대해서도 논의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A검사장 변호인측 입장과 '이 기자의 취재는 강요미수로 보기 어렵다'는 대검 내부 입장을 보도했다.

20일 조선일보 <[단독]'검언 유착' 의혹의 A검사장, 알고보니 채널A 기자에 "유시민 의혹 관심없다">, 22일 한겨레 <[단독]'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수사 제동거는 대검>

이에 대해 한겨레는 22일 <[단독]'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수사 제동거는 대검>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들과 대화에서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 관심 없다'고 말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일부만을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A 기자들과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간 2월 13일자 녹음파일을 이 모 기자의 후배 백 모 기자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다. 한겨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녹음파일을 분석해 이달 초부터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해왔으며, 수사팀은 채널A 이 기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검사장 소환일정도 잡았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해당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검찰청 수뇌부가 범죄 구성이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 등 중요사안에서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어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겨레 보도내용이다.

6월 4일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6월 4일 이후로 이 사건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이견이 있는 경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21일 기준으로 수사팀은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 한 이 기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지난주 대검에 보고했지만 결재를 받지 못했다. 한 검사장 피의자 소환일정 역시 연기됐다. 한겨레는 "대검 형사부는 수사팀에 여러 차례 수사 보완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2월 13일 녹음파일 내용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이 사실상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겨레는 관련 해설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해당 녹음파일에서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녹취록, 채널A 진상보고서에서 전언 형태로 존재했던 내용과 비슷한 한 검사장 발언을 확인했다.

한겨레 6월 22일 <‘윤석열 최측근 녹음’ 결정적 증거라는데…대검은 “범죄 안된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이른바 '제보자X'로 불리는 이철씨 측근에게 윤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통화 음성과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취재 협조 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 등을 달았다. 당시 이 기자는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녹취록 상 검사장 발언 부분을 읽었다.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는 3월 10일 이 기자와 후배 기자인 백 기자가 나눈 통화내용에서는 특정 고위 검찰관계자로 추정되는 '□□□'가 등장한다. 이 기자는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가 '아 만나봐 그래도' 하는거야"라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깐 만나봐 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자는 "(□□□이)굉장히 적극적"이라며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지 뭐 윤의 최측근이 했다 뭐 이정도는 내가 팔아도 되지 □□□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깐"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2월 13일자 녹음파일을 근거로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한겨레는 "검연유착 의혹은 초기부터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겠냐는 우려가 존재했던 사건"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상조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제지하고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채널A만 압수수색하고 MBC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자 윤 총장은 '비례와 균형 수사'를 강조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2일 <이성윤 "채널A 기자 영장 치겠다"… 윤석열, 일단 제동>기사에서 대검 형사부 검사 전원이 강요미수죄 적용에 반대 의견을 냈고, 취재 기자를 강요 미수로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상 언론 자유의 문제와 연관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대검은 이 기자측의 '전문수사자문단' 진정을 받아들였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의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인에게 소집을 신청할 규정 근거가 없어 이 기자측 진정에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규정상 전문수사자문단은 일선 수사팀과 대검 소관부서, 관할청 인권수사자문관이 소집을 건의해 검찰총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