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조직이 올해 들어 승진수당을 큰폭으로 인상했고, 동시에 강력한 차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특정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수당 차감이 이루어지고 있어 판매자와 이용자가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3일 공개한 LG유플러스 다단계 영업조직 ㈜아이에프씨아이의 ‘승진 축하금 정책’을 보면, 이 업체는 올해 8월1일 이후 가입한 판매원 중 영업목표를 달성한 판매원에게 150만원(골드 등급), 300만원(루비 등급)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애초 이 업체는 골드와 루비로 승진하는 판매원에게 공히 4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 업체는 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조직 중 최대 규모로 지난해 56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판매원수 또한 11만명에 이른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 LG유플러스 다단계대리점 아이에프씨아이의 승진 축하금 정책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실은 상향된 승진 축하금은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판매 수당 편취를 위해 다단계 판매원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도록 유인하여 다단계 판매가 더 기승을 부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판매자는 물론 가입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특히 이 업체는 가입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변경 1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재가입자가 92일 이내(신규는 192일) 요금제를 변경하면 판매원의 수당을 15만원씩 차감하는 식이다.

이 같은 정책과 영업전략은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법 제5조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단계 조직에 의한 영업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 다단계 대리점은 피라미드식 영업조직을 활용해 월 수만 건을 개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장려금을 챙긴다. 그러나 이용자와 맺는 계약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할 가능성은 크다. 이런 까닭에 방통위도 최근까지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바 있다. 유플러스는 이 같은 영업조직을 통해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플러스 관계자는 3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 LG유플러스 다단계대리점 아이에프씨아이의 8월 수수료 차감 결과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유승희 의원실은 “또한, 이 업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7월25일 인천의 모처에서 수천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행사는 다단계 승급자 시상, 소감 발표, 다단계의 우수성 선전 등 사행심 조장을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영업 실적확대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장장 5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판매 사기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지난 4월 방통위 업무보고 시 이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사실조사를 주문하였는데, 해당기업은 국회와 정부를 우롱하듯 조사기간 동안 버젓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에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LG유플러스 다단계대리점 아이에프씨아이의 8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수수료 차감기준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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